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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냉・온정수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2
요 지
냉・온정수기는 냉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냉·온 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2종 제6호에 규정된 냉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제조판매 하고자 하는 냉·온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