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냉・온정수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2
냉・온정수기는 냉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냉·온 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2종 제6호에 규정된 냉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제조판매 하고자 하는 냉·온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