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반출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장의 판매가격임
전 문
[회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특수판매장의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제조장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반출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장의 판매가격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특수판매장의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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