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인 「스노우보드(SNOWBOAR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설상스키용품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스노우 보드의 소개
스노우 보드는 겨울 스포츠 개인 운동기구의 하나로 눈 위에서 보드 하나만 가지고 탈 수 있는 기구로서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은 운동종목의 하나로 국내에서는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이며 본사에서 2차례 수입한 물품임.
나. 특별소비세 부과 여부
가항의 품목에 대하여 수입 통관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지불하였던바, 이에 대하여특별소비세 부과가 확실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