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3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가목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완제품으로취급함.
[회신] 1.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가"목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완제품으로취급함. 2.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관련부품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가 각각 반출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저희 승용자동차의 냉방냉풍기의 경우 응축기, 압축기, 증발기(과세물품)외에 HOSE&PIPE, 수액건조기(과세물품의 연결장치)와 HEATER, 송풍기로 크게 7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7종의 공기조절기 관련부품을 동일업체에서 제작하여 별도 포장하여 미조립 상태로 별도납품 단위로 공급받고 있음. ○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과세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이한 해석이 있는바, 어느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별도 납품 단위로 납품되므로 별표1 제1종 제5번 나항에 의거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만 과세대상이다. (을설) - 별도 납품되더라도 과세대상에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외 HOSE&PIPE, 수액건조기(연결장치)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