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스피커시스템은 하이 임피던스단자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물품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9
스피커시스템은 하이 임피던스단자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것임
[회신] 스피커시스템은 하이 임피던스단자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현재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전기 음향기기중 스피커 시스템은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교육, 훈령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하이 임피던스단자가 붙은 피.에이.앰트리파이어는 특소세 부과를 면하고 있는데, 2) 다음과 같은 대중 전달등으로 특수제작 된 하이 임피던스 단자가 붙은 스피커는 특소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가. 스피커 모양 : 구형(첨부 사양 참조) 나. 스피커 형태 : 인클로제에 스피커가 부척되어 있고 하이 임피던스 단자가 있는 매칭 트랜스포머가 부착됨. 다. 스피커 특징 : 일반 스피커는 듣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음량이 크거나 작은 음의 치우침이 있는 반명 구형 스피커는 지향성이 360°이어서 명료하고 쾌적한 연설, 설교, 안내, 음악방송이 가능함. 라. 스피커 용도 : 설교, 대중연설, 페이징, 백그라운드 뮤직 등 마. 스피커 설치 장소 : 회의실, 소형교회, 성당, 공항, 역 대합실, 슈퍼마켓, 레스토랑, 복도, 다목적홀, 공장 등 바. 스피커 설치 형태 : 천정 부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