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습기가 과세물품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9
질의 물품인「제습기」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만 있다면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제습기』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만 있다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모델 AHNB16○○○ 은 단순 습기제거 기능만 있는 가정용 제습기로서 다른 대부분의 유사모델과 같이 냉각기의 먼지 흡착을 방지, 제품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필터가 내장되어 있음. 이상과 같이 순수 제습기능의 기계적 내구성 유지를 위한 필터만 장착되어 있는 상기모델이 공기청정기 장착기종으로 분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과세되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