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크림ㆍ로션류로 분류한 화장품 『Day wear Super Anti-Oxidant Complex』및 『Swiss Whitening UV Shield SPF 25』을 비과세물품으로 회신한 재정경제원의 해석은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2년간 소급하여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재정경제원의 해석은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2년간 소급하여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법시행규칙(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의거 크림ㆍ로션류로 분류한 화장품 『Day wear Super Anti-Oxidant Complex』및 『Swiss Whitening UV Shield SPF 25』을 비과세물품으로 회신한 내용이 새로운 유권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