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 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 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됩니다.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라 함은 PDP와 튜너ㆍSet Up Boxㆍ스피커 등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를 연결할 경우 일체형과 같은 기능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현재 당사는 『PDP TV』 일명 『벽걸이 TV』를 생산, 15%의 특소세를 납부 후 시판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벽걸이 TV의 특소세 해당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1) 현재 시판중인 벽걸이 TV의 종류
| 종 류 | 구 성 | 비 고 | 생산(수입) 공급사 |
| 일체형 | 스크린, 튜너, 스피커 등 | 구성요소가 일체형 | ○○전자, ○○, ○○전자, ○○전기, ○○, ○○, ○○ 외 다수의 수입업체 |
| 분리형 | 스크린, 튜너, 스피커 등 | 분리형으로 스크린만 벽에 부착, 타요소는 별도 위치 |
2) 문의 사항
① 특소세에 해당하는 벽걸이형 TV의 정의 및 포함 범위
② 벽걸이 TV중 분리형의 경우 특소세가 면세되는 모니터(PC 모니터 등)로 분류되는지 여부
- 구성 요소 일체를 동시판매할 경우
- 스크린(일명 모니터)만 판매할 경우
- 다수의 스크린과 1셑의 구성요소(튜너, 스피커 등)를 판매할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
○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가.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음성재생기 또는 라디오수신기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와 동 수상기(수상기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