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청주파증폭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2
가청주파증폭기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하이임피던스단자가 붙은 피・에이・앰프리파이어에 한함.
[회신] 가청주파증폭기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하이임피던스단자가 붙은 피·에이·앰프리파이어에 한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선거유세 차량탑재용 엠프는 선거유세시 대중들에게 의사 전달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되어 제작된 12V DC용 엠프로써 원거리 의사전달 연설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노래방이나 음악감상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하게 제작된 PA전용 엠프임. 그러나,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2V DC용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AC용에서 발생되는 Hi-impedance(교류(AC)전류가 흐를 때, 그 회로에서 생기는 높은 저항)가 발생할 수 없는바, 전기적으로 Hi-impedance 단자가 있을 수 없음. 나.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선거유세 차량탑재용 엠프(Model CA-1200P)는 대중 의사전달 전용 PA엠프이지만 선거유세 차량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12V DC용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AC용 엠프에서나 가능한 Hi-impedance 단자가 있을 수 없음. 그러나,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킨,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PA용전용 엠프리파이어임. 상기 제품에 대한 특소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