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기(Digital Voice Recorder)」가 관공서ㆍ금융기관ㆍ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중채널 통신기록설비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통화녹음기(Digital Voice Recorder)」가 관공서ㆍ금융기관ㆍ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중채널 통신기록설비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산업용 다중 채널 음성 기록기를 수입하여 은행, 관공서(경찰서등), 유통분야, 교육분야, 언론기관등에 공급하는 회사
나. 산업용 다중 채널 음성 기록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에 대하여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