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계산ㅅ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권 등의 양도가액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계산방법에 따르는 것임)
2.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 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음(이하 비상장이라함)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의 개인주주가(거주자)그의 소유 비상장주식을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1) 위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신고 및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일을
가. 외국인 주식취득 승인허가일(재경부)
나. 명의개서일(본 질의에 대한 양도에는 대금전액 일시입금과 동시 명의개서일로 정하고 있슴)
다. 외화입금일(잔금 또는 일시금으로 전액)
위 가, 나, 다중 어느날을 양도일로 하는 것인지와 “다”의 외화입금일이 양도기준일이 되는 경우에는 본질의 건에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 계좌에 외화로 입금이 된후 주식을 양도한 주주 계좌에 외화로 대체입금되어었는바 주식발행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날과 양도주주의 계좌에 입금날의 시차가 2일정도 있는바 이 경우 어느 입금일을 양도일로 해야하는지 여부.
(2) 양도대금이 외화로 입금되는바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화환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어느 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은행별 매도환율이 다르고 법인세법상의 외화 자산부채 환산에는 금융결제원 고시 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계산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의 계산은 위질의 (1)(2)항 양도소득계산에 따른 기준이 확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 양도일 및 원화환산을 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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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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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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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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