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0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의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귀 질의내용의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