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롱차, 녹차, 보리차의 원료 중 비타민 씨, 엘-아스코르빈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향료나 색소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우롱차ㆍ○○녹차ㆍ○○보리차의 원료 중 비타민 C,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향료나 색소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아 래
| 구 분 | 원 재 료 조 성 |
| 가.우롱차 | 1)우롱차추출액(우롱차공현분 0.6%) 2)비타민 C 3)탄산수소나트륨 4)정 제 수 | 30.000% 0.020% 0.019% 69.916% |
| 나.녹 차 | 1)녹차추출액(녹차고형분 0.6%) 2)비타민 C 3)L-아스코르빈산나트륨 4)탄산수소나트륨 5)정 제 수 | 30.000% 0.040% 0.020% 0.024% 69.961% |
| 다.보리차 | 1)보리차추출액(보리고형물 0.4%) 2)비타민 C 3)정 제 수 | 67.500% 0.005% 32.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