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분수입목 매매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9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 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입목(立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상세내용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 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입목(立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