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 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입목(立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상세내용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 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입목(立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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