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000원임.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운동은 일반적으로 18Hole만으로 경기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다만 경우에 따라 추가로 9Hole 또는 18Hole 경기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4호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000원"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대상금액 3,000원으로 완납되는 것인지, 추가경기(9홀 내지 18홀)를 새로운 입장으로 보아 입장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인지. 당사의 의견으로는 추가 경기를 더 해도 1인 1회의 입장으로 보아 입장료는 1번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