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영장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기계설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30
필터레이션시스템이 수영장용수ㆍ산업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Filtration Systems (Model : EDP)』가 수영장용수ㆍ산업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현재 수입하고 있는 여과 장치는 대형용량으로 가정 혹은 목욕탕 같은 시설에는 용량초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당 처리용량 : 최소 30TON에서 최고 240TON까지 - 일일 처리용량 : 최소 500TON에서 최고 3840TON까지입니다. ○ 현재 이 제품의 수입국인 미국내에서도 목욕탕이나 가정용으로는 사용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 이 제품 CATALOG에서도 보실 수 있듯, 농업용수 정수, 대형 위락단지 정수, 상하수도 시설 정수장치, 중수 정수 장치등에 사용되는 대형 제품으로써 일반시중에 유통되는 소형 제품이 아닙니다. ○ 당사의 영업 및 유통경로도 대형 설계 용역 사무실에서 설계 용역서부터 시작하여 건설회사를 통하여 수주하여 설치, 시공하며 이러한 정수 PLANT 구성시에는 12개의 다른제품과 연결 사용되어 지는 PLANT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