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PURE ALOE VERA LIQUID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30
PURE ALOE VERA LIQUID는 현행 소비세 규정상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PURE ALOE VERA LIQUID』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하고 있는 알로에 음료수(PURE ALOE VERA LIQUID)의 특소세 과세 부과여부 ○ 알로에베라 리퀴드는 손수 알로에베라 분자 분류 증류 추출액으로서 비알코올성 음료(2202.20 H.S NO.) 로서 독창적 분액증류기술과 분자분리기술에 의하여 쓴맛과 풋내를 제거하여 마시기 좋은 맛을 얻는데 성공 하였으며 일반 알로에제품 과는달리 인공또는 자연의 어떤 방부제나 보존제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맛의 개선을 위한 어떠한 첨가제도 사용되지아니한 순수 알로에 100% 추출액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