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물품인 사탕ㆍ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ㆍ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 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관에 (주)○○(대표 : ○○○)에서 수입신고한 “코코아조제품”에 혼합된 Cocoa Liquor 와 설탕에 대하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품명 : Chocolate Milk Crumb NO. 651 (상품명 :○○)
○ 성분 및 성상 : 설탕(sugar) 54.3%. Milk Powder 38.9%. Cocoa Liquor 6.8%등으로 조제된 갈색분말
○ 용도 : 빙과류(제품명 : ○○)제조용 원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