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골프카는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주에는 전기로 가동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형태나 용도에 있어서 순수 골프용품 운반용과 승용겸용을 불문함
전 문
[회신]
수입47200-2387(1993.07.19)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며 재무부 소비22601-712(1990.07.21)호 및 소비22601-1257(1990.12.21)호는 우리청에 접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붙임:
※재무부 소비22601-1287, 1990.12.21
※국세청 소비22641-620, 1990.05.23
1. 질의내용 요약
○ 1993.04.08 ○○시 ○○구 ○○동 ○○의○○번지 ○○빌딩 1츨 소재 ○○상공 항무영이 ○○세관장을 상대로 mono cart의 특별소비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고등법원에 청구한것과 관련하여 승소자료에 필요한 공문서가 비치한것이 없어서 골프용구 운반차와 관련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