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 물품인 커피향(KLH-2591, KLH-10359, KLH-9196, 니-1368)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커피향](KLH-2591, KLH-10359, KLH-9196, 니-1368)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과류 제조ㆍ판매 및 수출임업체로써 제과류의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향료를 수입사용중인바, 당 식품용 향료중 일부 커피향료에 대해서 본 물품의 통관지인 부산세관에서 특소세 제3조 제1호및 4호 가항의 기호음료로 별도 분류하여 과세하고자 함에 있어 당 물품의 용도가 껌, 캔디등 제과류 제조용 향료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본 물품은 단지 식품공업용 향료로 껌, 캔지등 제과류 제조시 투입비율 0.0473%~0.2112%로써 부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본 식품공업용 향료는 기호음료와는 분명히 상이함으로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