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인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6
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이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이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페사는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인 자막기를 제조하고 엠프, TV수신기, 스피커, 반주기 등은 각각 국내 가전 3사 제품등및 유명메이커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도매, 소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분리설치및 별도연결되는 자막기와 반주기, 엠프, TV수신기, 스피커등을 판매했을때 이것이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