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광고용 물품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광고용물품”이라 함은 제조자가 해외에 무상반출하여 구매력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전시회 박람회 상품전시 등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그 정황과 증빙서류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정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연예인․운동선수․고위인사 등)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승용차는 광고용물품으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특정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광고용 물품으로 볼 수 없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광고용물품”이라 함은 제조자가 해외에 무상반출하여 구매력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전시회 박람회 상품전시 등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그 정황과 증빙서류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정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연예인․운동선수․고위인사 등)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승용차는 광고용물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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