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위성방송시스템 중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기능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6
귀 질의 물품인 위성방송시스템 중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위성방송시스템”중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2종 제4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위성방송시스템의 구성 요소(제품) 및 기능 1) 안테나 : 위성에서 발사되어오는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집속 2) LOW NOISE BLOCK CONVERTER(LNB) : 수신된 마이크로웨이브신호를 필요한 대역 폭만큼 필터링하여 증폭하고, 신호처리가 편리한 중간주파수로 변환 3) 수신기 : 변환된 중산주파신호를 변별하여 텔레비전수상기튜너에 신호를 공급 [질 의] 1) 본 위성방송시스템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류 4호에 열거된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과세대상이라면 그 구성제품에 대한 과세 범위는 아래 가,나,다항중 어떤 항목인지 여부 가) 위성방송시스템 구성물품인 안테나, LNB, 수신기 세가지 물품을 하나의 조로써 반출(판매)할 경우에 과세대상이다. 나) 안테나, LNB,수신기를 각각 별도로 반출(판매)하더라도 각각 과세대상이다. 다) LNB와 수신기를 하나의 조로써 반출(판매)할 경우에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종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