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오년내에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8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오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입한 상대방이 동 차량을 수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인 법인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입한 상대방이 동 차량을 수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인 귀 법인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차량대여 사업(Rent Car)을 하는 업체로서 차량을 구입할시 특별 소비세를 면세 받고 있음. 그리고 해당 차량을 영업용 차량만료 전에 매각할시 해당금액만큼의 특소세를 계산, 납부 하고 있음. ○ 질의 사항은 해당차량을 매입한 업체가 차량을 거주지에서 부활등록치 않고 외국으로 수출했을 경우에도 특소세 납부사항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