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장품은 29개 품목인바, 해당 물품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니 동 품목에 대한 허가기관으로부터 분류를 받아야함
전 문
[회신]
1.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특수화장품은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Ⅰ에 게기된 29개 품목인바, 귀 질의 물품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니 동 품목에 대한 허가기관으로부터 분류를 받으시기 바라며,
2. “3”번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하지 않아 정확한 질의내용을 알 수 없으나 특별소비세법상 일반적인 환급에 대한 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조 기본통칙 5-3-20...20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 질의>
1)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과세대상 품목(즉, ‘특수화장품’)은 보건사회부고서 제1993-57(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 품목허가등 기준 1993.06.19) 별표2에 의한 45개 품목중 특별 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1994.12.31 개정)과세물품에 열거되어 있는 품목으로 알고 있는 바, 실무자로서 당사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는 품목을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3-57호(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 품목허가등 기준) 별표2에 의거 재분류하였습니다. 별첨의 분류품목에 대한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2) 위 1)의 재분류된 품목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이와의 품목으로 인정 받기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
에 의거 품목별로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되는지?
3) 만약 조건을 갖추어 기납부된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경우 환급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기본통칙 5-3-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