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분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9
가정음식물쓰레기에 한하여 분쇄하고 탈수하는 기능만을 가진 기기인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얼음분쇄기 또는 커피분쇄기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전기이용기구에 해당되어 특소세가 과세됨.
[회신] 귀질의물품이 가정음식물쓰레기에 한하여 분쇄하고 탈수하는 기능만을 가진 기기인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얼음분쇄기 또는 커피분쇄기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소세법 시행령「별표1」제2종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이용기구에 해당되어 특소세가 과세됩니다. 상세내용 가정음식물쓰레기에 한하여 분쇄하고 탈수하는 기능만을 가진 기기인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얼음분쇄기 또는 커피분쇄기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전기이용기구에 해당되어 특소세가 과세됨. 귀질의물품이 가정음식물쓰레기에 한하여 분쇄하고 탈수하는 기능만을 가진 기기인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얼음분쇄기 또는 커피분쇄기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소세법 시행령「별표1」제2종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이용기구에 해당되어 특소세가 과세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