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실향음료베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5
과실향음료베이스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십퍼센트미만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회신] 귀질의 물품인 [과실향음료베이스(ORANGE FLAVOR S.K.13)]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첨가물로 사용되는 Orange Flavor S.K.13을 수입ㆍ사용하여오고 있는바, 수입통관지 세관에 따라 상기 첨가물에대한 세번분석이 달라 특소세 과세요부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있어,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 ㆍ 첨가물 성분 배합비율(5%) ㆍ 정제수 : 72.73% ㆍ 천연오렌지향 : 8.6% ㆍ 구연산 : 0.98% ㆍ 안식향산나트륨 : 0.15% ㆍ 베지타블검(아리비아검):11.79% ㆍ 식용색소황색5호:5.7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