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호버가드 구조용 배(HOVERGARD RESCUE HOVERCRAFT 600)"가 구명정으로특수제작되었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문 수입업체로써 금번에 선박(호버가드 600)을 수입 판매하고자 하오나 그 수입물품에 대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도니는지의 여부를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