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위호로 질의한 물품이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게임기를 개발하여 수출 및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금번 기계식 게임겸용 인형자동판매기를 제조 판매코자 연구하고 있음. 게임겸용 인형자동판매기를 판매할시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관련세법 및 그 세율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