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 것임.
전 문
[회신]
건설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이고,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그 문서를 작성(서명, 날인)한 때에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하며,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두(구두)계약시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가 작성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략적인 개요]
1)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고 약 50여억원의 공사에 해당하는 토목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1997년 공사를 하였습니다.
2) 이중 금약2억원의 선급금을 1997.08월말일경 도급자로부터 미등록사업자인 본인이 지급받아 그중 어음할인수수료 금13,000,000및 어음할인 중기수수료조 금5백만원 합계 금18,000,000원을 도급자에게 지급(공제)하고 실제수령액은 금182,000,000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1997.08) 이 선급금에 대하여 하도급자인 본인은 미등록 사업자이며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매출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기성금 금 약16,6억원을 도급자가 건설공사에 투입된 업자 또는 인부, 장비대금 등으로 직접 지급을 하였습니다.
도급자가 직접 업자 또는 장비대금, 인건비등으로 지급할 때 업자 또는 장비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도급자에게 제출하였으나 도급자는 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도급자인 미등록 사업자인 본인은 아직(1999.03 현재) 하도급 공사비의 잔액 금약23억원~3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첫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실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입 및 매출부가세를 신고하고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바 위 상황(개요)일 경우
(1) 미등록 사업자인 본인과 도급자는 어떠한 법적인 제재 조치를 당하는지?
(2) 가산세를 납부하고 정상적인 과세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둘째: 아직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비를 지급(소송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거 지급) 받을 경우 미등록사업자인 하도급자 본인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관련된 과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셋째: 아직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비에 대하여 1997.11 중순경 공사를 완료(재화의 공급은 완료)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인 하도급자 본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으며 도급자는 이미 1997년 결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결산이 완료(다른 등록사업자 명의로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금 또는 지급완료 등으로 처리추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재화의 공급자인 미등록사업자인 하도급자 본인이 아닌 다른 등록된 사업자를 재화의 공급자로 하여금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부가세 및 기타의 세무조정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1)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자가 발급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출에 해당하는지?
(2) 그리고 도급자는 매입부가세를 공제하였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위반여부는?
네째: 도급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인지세법의 위반여부
다섯째: 도급자와 하도급자인 미등록사업자인 본인간에는 구두상으로 단가 하도급 계약이 되었으며 공사마감 정산시에 하도급 공사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1) 최종정산 시점에 하도급 계약정산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2) 최종 정산시점에 매출 및 매입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매출부가세 및 매입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섯째: 현재 본인은 사업자 등록(법인)을 하였으나 도급자는 당시 하도급 계약을 미등록사업자인 본인 개인과 하였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등록사업체인 법인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계약사항의 이전을 거부 할 경우에 민사사항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밝아야 정당한 납부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일곱째: 기타질의 : 위 질의사항들이 관련법률에 위반되었을 경우에
(1) 관련 행정관청의 고발이 없더라도 어느 개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할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기소가 가능한지?
(2) 또는 조세부분의 위반건은 반드시 국세청이나 기타 관련 행정관청이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만 조사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항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