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면제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7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제16호 및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16 법률 제4134호로 제정 공포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