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제16호 및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16 법률 제4134호로 제정 공포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