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탁물건조기로서 가스만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건조열원은 가스 또는 유류를 이용하면서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세탁물건조기로서 가스만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건조열원은 가스 또는 유류를 이용하면서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수입되는 가스건조기에 대하여 통관 세관인 부산세관에서 특별소비세 징수에 관한 공문을 받았기에 특별소비세 관할관청인 국세청의 견해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