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7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OPTION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과세증서인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OPTION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과세 증서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전동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 부착)의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당사는 전동지게차(ELECTRIC FORKLIFT)를 생산하는바, 생산방식은 불특정고객을 상대로 당사 계획생산 방식에 의거하여 생산후 일정한 규격에 의한 물건의 주문, 견본이나 카다로그에 따른 주문등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당사의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중기에는 해당되지 않음. 단, 계획생산에 의한 표준판매 및 계획생산중에 있는 제품을 수주에의한 OPTION사항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슴. ※. 주)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규 제3조 별표1) - 지게차 :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하며 규격은 들어울림 용량(t)으로 표시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도급에관한 증서에 의하면, ‘도급은 생산자의 시장생산 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갑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도급에 관한 증서이다. (을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금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이다. (이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병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도급으로 볼수없으므로 비과세 증서이다. (이유)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이 아니다. 즉, 당사의 전동지게차 생산방식은 불특정고객을 상대로 당사 계획생산 방식에 의거하여 생산후 일정한 규격에 의한 물건의 주문, 견본이나 카다로그에 따른 주문등으로 표준 판매하고 있으며, 계획생산중에 있는 제품을 수주에 의한 OPTION 사항을 추가하여 판매하므로 비과세 증서이다. (정설)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의한 OPTION 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과세 증서이다. (이유) 계획생산 방식에 의한 표준판매는 시장성, 대체성이 있는 물건의 주문에 의한 생산 판매이므로 비과세 증서이나, 계획생산중에 있는 제품을 수주에 의한 OPTION 사항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도급으로 보아 과세증서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