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음료제조용 원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2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5호의 규정 중 『당해조합』의 범위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을 포함한 동일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모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5호의 규정 중 『당해조합』의 범위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을 포함한 동일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모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15조 제5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 부터 융자를 받기위해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융자금 합계액 5천만원까지 인지세가 면제되고 있는 바, 동조 동호의 "당해조합"의 범위가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특정조합(예 : ○○조합)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의 가입조합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조합전체(예 : ○○조합)를 포괄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같은 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전체를 포괄한다. (을설) -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소속조합에 한정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