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홍미삼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의 자양강장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9
홍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에 해당되고,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홍삼과 홍미삼의 구분은 없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홍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에 해당되고,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홍삼과 홍미삼의 구분은 없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홍미삼을 원재료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인삼농가로부터 수삼을 매입하여 홍삼 및 백삼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홍삼은 원래 전매품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만이 제조 판매하였으나, 97년 7월부터 일반인도 제조면허를 받아 홍삼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삼의 제조과정에서 홍삼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산물로서 홍미삼이 생산되는데 홍미삼은 홍삼의 뿌리를 잘라서 모은 것입니다. 홍삼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일반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으나, 홍미삼은 일반인의 수요가 없어서 전량 홍삼제품(예를 들면 홍삼차, 홍삼엑기스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홍미삼은 검사기관의 검사도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미삼은 홍삼의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백삼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거된 인삼뿌리를 홍삼제조과정인 증기로 찌는 과정을 거치면 홍미삼으로 제조되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홍미삼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에서 규정한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홍미삼은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자양강장품이 아니다. 이유 : 1.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대상 자양강장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해 별표 1에 규정된 과세물품의 세목에 해당되어야 하나, 별표 1을 보면 홍삼에 대하여는 과세물품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홍미삼에 대하여는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2.홍미삼은 그 자체로서 실수요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전량 홍삼엑기스 등의 원재료로 제조업자에게 공급되므로 만약 홍미삼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면 그것을 원재료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품이 생산될 경우 특별소비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을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이유: 홍미삼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별표1의 과세물품인 홍삼과 그 성분이 유사하고 백삼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백삼을 함유한 내복제제는 과세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