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T UNIT」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2종 제5호 나목의 물품중 음질조정기에 해당하며 「AMP UNIT」 는 같은 목의 물품중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DST UNIT」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2종 제5호 나목의 물품중 음질조정기에 해당하며 「AMP UNIT」 는 같은 목의 물품중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관하여 질의함
1) 제품의 상황설명
A) DSP UNIT ( DIGITAL SOUND PROCESSOR )소리의 직접음, 반사음, 잔향음등을 적절히 배합하고 자연효과를 통해서 콘서트 홀이나, 교회당, 스타디움, 라이브하우스 등에 가지 않아도 그장소에서 듣는 것 같은 효과를 현장감을 만들어 주는 재생방식.
B) AMP UNIT ( ELECTRONIC SOUND AMPLIFIER SETS )자동차의 HEAD UNIT로 부터 신호를 받아 증폭시켜 스피커를 울려주는 기능
예) 30W X 4CH (4개의 스피커를 울려줄 수 있음)
2) 상기제품의 비슷한 동종제품에 대한 예규가 여러개 있지만 정확히 일치되는 품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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