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7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설치장소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의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설치장소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오락기구 완제품 및 게임 기판을 수입하는 회사로, 현재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로 완제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 1-0-1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 통관을 하고 있는 바, 하기와 같이 당사가 수입하고자 하는 유기기구가 전자 유기장업에 설치, 운영되지 아니하고 종합 유원지 시설업 또는 기타 유기장업에 설치, 운영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납부 여부 다 음 ㆍ품 명 : 유기기구 SIX GUN SALOON(제조사 : C.C.I, 제조국 : 미국) HIGH TOPS(제조사 : SKEE BALL, 제조국 : 미국) - 물품의 기능 : SIX GUN SALOON 코인 작동식으로써, 게임자가 코인을 넣고 정해진 시간안에 기 기에 장 착된 레이저총으로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캐비넷속의 목표물인 깡통모양의 판넬을 맞추어 점수를 얻는 게임. SKEE BALL 코인 작동식으로써, 게임자가 코인을 놓고 정해진 시간안에 공 을 집어 넣은 갯수로 점수를 얻는 게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