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가 케이스에 내장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나목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스피커가 케이스에 내장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2조 제5호 "나"목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컴퓨터 스피커 제조회사로서 최근 컴퓨터 제조사와 계약에 의하여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모니터 옆에 외부고정 부착하는 스피커를 개발하였음.
-컴퓨터 하드에 내장된 컴퓨터 스피커(증폭용)도 컴퓨터에 전용으로 사용하므로 컴퓨터 주변기기로 보아서 비과세 하고 있으므로 모니터옆에 외부 고정부착용 스피커도 전량 컴퓨터 제조사에 납품하여 모니터 제작시에 고정부착하여 출고하므로 스피커만 별도 판매할 수없으며 스피커 전원 역시 모니터 전원을 정전압방식에 의하여 DC 전원을 사용하므로 모니터에 부착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 주변기기로 보아서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음. 당 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