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PORTABLE COOLER & WAMER』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목 (3)의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PORTABLE COOLER & WAMER』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목 (3)의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번에 CANADA에서 12V의 전원을 이용하여 상온 15℃∼51.7℃까지 사용가능한 PORTABLE COOLER & WARMER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있어 본장치가 특별소비세의 적용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