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기가 스폰지 여과재를 이용하여 단순히 관상어의 배설물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활성탄을 이용하여 물을 맑고 청결하게 징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2조 제6호 가목 (13)의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여과기가 스폰지 여과재를 이용하여 단순히 관상어의 배설물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활성탄을 이용하여 물을 맑고 청결하게 징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2조 제6호 "가"목 (13)의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무역 업체로서 이태리의 ○○사로부터 관상어 어항전용여과기인 PRIME 외부여과기 및 CRYSTAL 내부여과기를 수입코져 함에 그에 따른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