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커피 끓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1
귀 질의 물품은 커피 끓이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품은 구입하여 디켄더ㆍ바스켓 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바, 이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을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가”록에서 게기하고 있는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품은 구입하여 디켄더ㆍ바스켓 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바, 2. 이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을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물품은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총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커피끓이지, 바스켓, 디캔더를 각각 구입하여 이를 일체로 반출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