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물품인 냉수기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냉수기]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수도 파이프에 직결 연결되어 있고 설계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냉수기내 지정조가 없이 단순 냉각코일을 거쳐 냉각되며
2) 생수등을 얹어서는 사용이 불가능 하고
3) 사치성 제품이 아니라 작업 현정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제작된 제품이며
4) 수도관을 차단하면 음용수를 공급할 수 없고
5) 단위 시간당 사용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제품
-> 특소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