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 물품인 삼각대와 같이 텔레비젼 카메라용으로 전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삼각대]와 같이 텔레비젼 카메라용으로 전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별첨 카다로그의 비디오용 삼각대 제품 H.S NO. 8522.90.1020 또는 H.S NO. 8529.90.9500(모델 NO VT-4000, VT-2800, VT-480, VT-390, TD-30등)이 특별 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