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임.
전 문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게기된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청 산하세관에 (주)○○(주소 : ○○시 ○○구 ○○가 ○○번지)의 한○○ 이 수입신고한 다음과 같은 물품 "○○"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3-0-5호의 특수화장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품 명 : ○○
나. 성분 및 성상 :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텔. 부틸메톡시벤조일메탄, 옥메톡시신나 메이트 등(별첨자료 참조 I)으로 조성된 파우더 (포장단위 : 16gr)
다. 용 도 : 화장품(별첨참조 II)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