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고용안정채권이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1
○○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은 인지세법 제6조에서 열거한 비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은 인지세법 제6조에서 열거한 비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 방법은 인지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304호)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귀공단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현금납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수출입대행계약서 기타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증서 7. 상품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 8.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9. 유가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10. 전당표 또는 전당물통장(전당포영업자가 작성하는 것에 한한다) 11. 승차권ㆍ항공기 탑승권, 승선권 및 각종 입장권 12. 새마을사업에 기증되는 재산의 양도절차상 작성하는 증서 13. 운송에 관한 증서 14. 창고증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