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소비세법 별표1(과세물품) 제1종 5호 나목에서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 배기량 8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800CC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은 특별소비세법 별표1(과세물품) 제1종 5호 나목에서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 배기량 8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800CC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완성차 업체에 800CC이하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를 제조하여 OEM방식으로 납품함에 있어 공기조절기 제작용 부품인 압축기를 타사에서 구입하여 공기조절기를 제조할 경우 당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800CC이하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 부품인 압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 8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부착되는 공기조절기 제조용 부품인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등은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다.
(을설)
- 특별소비세법 별표1(과세물품) 제1종 5호 나목에서 승용자동차용의 범위에 배기량 8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800CC이하 승용자동차 전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모두 과세물품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별표1(과세물품) 제1종 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