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로얄제리가 첨부된 건강보조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6
귀 질의 물품인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갑류무역대리업 등록업체로서 금번 미국의 ○○ 사로부터 별첨내역의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게 되었는바 관세청 김포세관으로부터 로얄젤리가 함유되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품목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본제품은 화분가공 식품으로서 별첨 성분표에서 나타나듯이 로얄젤리를 취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고 단지 보조성분으로서 미량이 함유되어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