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법에서 규정하는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화세징수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을 하면서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o 질의 1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법 제5조 및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화세징수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 사업을 하면서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o 질의 2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가입자로 볼 수 없어 전화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1)
○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
○ 구내통신사업(별정3호)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화용역에 대한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
□ 질의내용 (2)
○ ISDN(종합정보통신망)과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이 음성통신과 정보통신을 같이 제공하고 있을 때 음성통신부분에 대한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