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6
전기냉풍기는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이 단순히 회전팬의 후면에 패드를 설치하여 이를 물로 적셔줌으로써 팬의 회전에 의한 후면의 공기 흡입시 그 공기가 패드를 지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기화열로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앞면으로 배출하는 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전기냉풍기는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이 단순히 회전팬의 후면에 패드를 설치하여 이를 물로 적셔줌으로써 팬의 회전에 의한 후면의 공기 흡입시 그 공기가 패드를 지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기화열로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앞면으로 배출하는 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금번 미국 ○○사로부터 여름철에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 할수 있는 증발식 냉풍기인 PORT-A-COOL을 수입 판매하고자 함. 나. 본 제품의 사용으로 국내 산업현장 및 철강, 압연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작업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여 산업발전에 일익을 기할수 있으리라 화긴하는 바 임. 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본 제품은 가정용이 아니고 산업체 등에서 만 사용이 되는 제품이고, 별첨 제품과 같은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을설) - 본 제품은 상온의 공기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