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끄기 퍼즐(일명라이트퍼즐)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게임기와는 달리 게임의 진행을 위한 자체화면이나 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제작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불끄기 퍼즐(일명라이트퍼즐)"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게임기와는 달리 게임의 진행을 위한 자체화면이나 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제작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자게임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지능 개발에 도움을 주는 악기 완구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써, 금번 어린이들의 사고력 증강 및 두뇌 개발에 기여 할수 있는 훌륭한 제품으로 사료되는 퍼즐 완구의 일종인 "불끄기 퍼즐(일명 라이트 퍼즐)"을 우선 수입 시판후 판매 추이를 보아 가며 본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할 계획이나 본 제품이 텔레비전 수상기 등에서 기교 및 기회만을 겨룬다거나 전자 표시부인 액정화면상에서 동 화상으로 단순히 오락만을 즐기기 위한 전자식 게임기로 잘못 인식되어 특별소비세 대상 품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에 귀 청에 본 완구 에 대하여 품목 분류 및 특별 소비세 대상 여부
나. 본 제품은 한국 완구 공업 협동 조합에서도 구조나 기능면에 있어 기존의 전자식 게임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차세대 퍼즐 완구로 분류하여, 자라는 어린이들의 두뇌 개발 및 사고력 증강에 일익을 담당할수 있도록 추천한 제품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